황색등화 : '가속도'가 '항상 -(마이너스)'여야 한다. +이거나 0이면 안된다. 신호위반이다.
황색등화일 때 등속도로 진행하여 들어간다거나 악셀레이터를 밟아 가속을 하면서 들어가면 신호위반이다.
황색등화일 때 가속을 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으며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은 신호위반으로 하지 않는다.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하면서 어쩌다가 황색등화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내로 들어가 위험을 감지하고 그 중앙을 빠져나가기 위해 마저 주행하여 진행하는 것은 신호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1차로 황색등화 전에 정지선을 넘어 진입하면 일단 신호위반에서 벗어나고.
황색등화 이후에 정지선에 진입하게 되면, 저 위에 말한대로.
'황색등화'를 '보았을 때', '무조건 감속'해야한다. '감속하면서' 정지선을 넘어 진입하게 되는 경우, 그 도로교통법에 명시된대로, '위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재빨리 그 위치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보통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적절한 회피 장소'로는 '그 진행 방향으로 그대로 가속하여 통과'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보통이다.
즉, '황색등화'가 뜨는 그 즉시, '일단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고, 차량이 정지선을 모두 다 넘지 않거나 본인이 '이 정도 삐져 나온건 그렇게까지 사고나지는 않을 거 같다'인 경우, 그 자리에 그대로 정지해서 있어야 한다.
이게, '황색등화'의 '딜레마' 종결.
'물리학적 해석'. 아주 명백하고 깔끔한 해석.
'속도와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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