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9)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대방의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방법 위반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황색등화가 신호위반이 아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81656황색 등화 신호위반 신고 후기feat.고구마 - 보배드림 교통사고/블랙박스(주) 보배네트워크 대표이사: 김보배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1 드림타워 11,12층 사업자번호 : 117-81-64543 이메일 bobaedream@bobaedream.co.kr 팩스 02-6499-2329 이용문의 02-784-2329 제휴광고 070-4272-0114m.bobaedream.co.kr '황색등화'와 '신호위반'에 대해 '논란 종결'. 황색등화 : '가속도'가 '항상 -(마이너스)'여야 한다. +이거나 0이면 안된다. 신호위반이다. 황색등화일 때 등속도로 진행하여 들어간다거나 악셀레이터를 밟아 가속을 하면서 들어가면 신호위반이다. 황색등화일 때 가속을 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으며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은 신호위반으로 하지 않는다.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하면서 어쩌다가 황색등화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내로 들어가 위험을 감지하고 그 중앙을 빠져나가기 위해 마저 주행하여 진행하는 것은 신호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1차로 황색등화 전에 정지선을 넘어 진입하면 일단 신호위반에서 벗어나고. 황색등화 이후에 정지선에 진입하게 되면, 저 위에 말한대로. '황색등화'를 '보았을 때', '무조건 감속'해야한다. '감속하면서' 정지선을 넘어 진입하게 되는.. 채증법칙 위반, 형사소송법 제327조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비방’ 목적. 법률에서 ‘비방’이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적용하려면 그걸 주장하는 자가 ‘정상적’으로 ‘정당’할 때에만 적용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비방’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기록 PDF로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자유심증주의, 채증법칙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것을 요한다. 그렇지만 일부 재판에서는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없이 증거를 배제하고 경험칙과 논리칙에도 맞지 않는 채증법칙위반의 재판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에서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관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심증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자료마다 증거력이 극히 복잡해지면서 한정된 증거법칙으로 법관을 구속할 수 없을 때, 법관의 자질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인정되는 원칙이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합치해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다주어야 한다.. 묵시적 인정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