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11) 썸네일형 리스트형 또 주거침입. 나올 때 분명히 잠궜는데 들어올 때 열쇠가 돌아가 열려져 있었음.일반 열쇠키임.보조키는 디지털 도어락인데,디지털 도어락은 해킹 등으로 비밀번호 모두에게 노출되어 있고 노진성 측의 이석범이 해킹으로 쉽게 열지만,메인 키인 열쇠키가 또 뚫렸다.저번부터 설겆이 하려고 놔뒀덬 라면 냄비에 물이 가득 차 있더만 ㅋㅋ 이때부터 확인함.라면 물냄비 물 꽉차있던게 2번 확인했고,이번에는 아주 확실하게 뚫림.서현동때부터 새걸로 바꿨는데 바로 뚫림. 그리고 깜냥이 털 지속 뜯김. 대법원이 말하는 ‘비방 목적’ 그리고,2020고정35, 재심 근거.지금까지 기소된것 등 모두 무효.아니, 지금까지 내가 ‘비방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 검색을 몇 번이나 해봤는데 여태 안나오다가 ‘이제서야 지금 처음‘ 나오는데? 이 판결문?설마 이 판결문 때문에 2심에서 굳이 “직권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정정한다”라고 말한건 아니겠지? (당시 ㅋㅋ 김인권이 머리해킹으로 지시하는대로 하고 있었다. 주심판사.)그리고 이거 때문에 3심 대법원에서 시간을 조금 오래 끌면서 갖고 있다가 김인권이 찌질거려서 상고기각처리 한건 아니겠지?내 이 때 폐활량 한참 망가지고 뇌경색이 이벤트 호라이즌 넘어갈때쯤인데이거 3심 작성할 때 처음으로 시력이 과도하게 흐려져서 눈 앞에 모니터에 이거 적는 글이 안보였는데김인권, 그 해외블로그 글이든 뭐든 나에게 그 어.. 상대방의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방법 위반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황색등화가 신호위반이 아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81656황색 등화 신호위반 신고 후기feat.고구마 - 보배드림 교통사고/블랙박스(주) 보배네트워크 대표이사: 김보배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1 드림타워 11,12층 사업자번호 : 117-81-64543 이메일 bobaedream@bobaedream.co.kr 팩스 02-6499-2329 이용문의 02-784-2329 제휴광고 070-4272-0114m.bobaedream.co.kr '황색등화'와 '신호위반'에 대해 '논란 종결'. 황색등화 : '가속도'가 '항상 -(마이너스)'여야 한다. +이거나 0이면 안된다. 신호위반이다. 황색등화일 때 등속도로 진행하여 들어간다거나 악셀레이터를 밟아 가속을 하면서 들어가면 신호위반이다. 황색등화일 때 가속을 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으며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은 신호위반으로 하지 않는다.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하면서 어쩌다가 황색등화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내로 들어가 위험을 감지하고 그 중앙을 빠져나가기 위해 마저 주행하여 진행하는 것은 신호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1차로 황색등화 전에 정지선을 넘어 진입하면 일단 신호위반에서 벗어나고. 황색등화 이후에 정지선에 진입하게 되면, 저 위에 말한대로. '황색등화'를 '보았을 때', '무조건 감속'해야한다. '감속하면서' 정지선을 넘어 진입하게 되는.. 채증법칙 위반, 형사소송법 제327조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비방’ 목적. 법률에서 ‘비방’이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적용하려면 그걸 주장하는 자가 ‘정상적’으로 ‘정당’할 때에만 적용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비방’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기록 PDF로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이전 1 2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