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유심증주의, 채증법칙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것을 요한다. 그렇지만 일부 재판에서는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없이 증거를 배제하고 경험칙과 논리칙에도 맞지 않는 채증법칙위반의 재판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에서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관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심증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자료마다 증거력이 극히 복잡해지면서 한정된 증거법칙으로 법관을 구속할 수 없을 때, 법관의 자질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인정되는 원칙이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합치해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다주어야 한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