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증법칙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증법칙 위반, 형사소송법 제327조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자유심증주의, 채증법칙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것을 요한다. 그렇지만 일부 재판에서는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없이 증거를 배제하고 경험칙과 논리칙에도 맞지 않는 채증법칙위반의 재판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에서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관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심증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자료마다 증거력이 극히 복잡해지면서 한정된 증거법칙으로 법관을 구속할 수 없을 때, 법관의 자질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인정되는 원칙이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합치해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다주어야 한다..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파기환송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파기환송 재판시 채택되는 증거는 법적으로 증거력이 있는 사실이나 물건을 증거로 삼아야 하는데 증거가 못되거나 불충분한 것을 증거로 삼으면 채증법칙에 위반 된것이라하고 재판에서 묻고 따지고 밝히고 증거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을 심리라고 하는데 이 심리를 충분히 끝까지 다 하지 않았으면 심리미진이라고 합니다.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파기환송이라 한다. ⑴ 민사소송법상:상고심이 상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판결을 파기할 때, 자판(自判)하는 경우(437조)를 제외하고는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원심법원과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436조 1항). 환송의 판결에 의하여 사건은 다시 원심급..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