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파기환송
재판시 채택되는 증거는 법적으로 증거력이 있는 사실이나 물건을 증거로 삼아야 하는데 증거가 못되거나 불충분한 것을 증거로 삼으면 채증법칙에 위반 된것이라하고
재판에서 묻고 따지고 밝히고 증거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을 심리라고 하는데 이 심리를 충분히 끝까지 다 하지 않았으면 심리미진이라고 합니다.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파기환송이라 한다.
⑴ 민사소송법상:상고심이 상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판결을
파기할 때, 자판(自判)하는 경우(437조)를 제외하고는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원심법원과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436조 1항).
환송의 판결에 의하여 사건은 다시 원심급에 계속(係屬)되므로,
원심법원은 새로 변론을 열어 재판하게 된다.
이 경우 파기의 이유인 상고심의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羈束)된다(436조 2항).
이 기속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436조 3항).
항소심에서도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법원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418조).
파기환송(또는 이송)판결의 법적 성질이 중간판결인가 종국판결인가에 대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학자는 후설을 따르나
한국 대법원은 전설(前說)을 따르고 있다.
⑵ 형사소송법상:
항소법원은 공소기각(公訴棄却)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366조).
상고법원은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며(393조), 또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395조).
그 이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자판하지 않는 한 판결로써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397조). 위와 같이 환송을 받은 법원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판시(判示)한 법령의 해석에서는 당연히 기속되나, 대법원의 사실에 대한 판단에는 기속되지 않는다
(1963.6.20. 대법원 판결).
https://archive.ph/YCXCy#selection-569.0-787.20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410qwert&logNo=150098260296
'Law > 대법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증법칙 위반, 형사소송법 제327조 (0) | 2023.11.13 |
---|---|
대법원 기록 PDF로 (0) | 2023.10.16 |
자유심증주의, 채증법칙 (0) | 2023.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