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증법칙 위반, 형사소송법 제327조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대법원 기록 PDF로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파기환송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파기환송 재판시 채택되는 증거는 법적으로 증거력이 있는 사실이나 물건을 증거로 삼아야 하는데 증거가 못되거나 불충분한 것을 증거로 삼으면 채증법칙에 위반 된것이라하고 재판에서 묻고 따지고 밝히고 증거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을 심리라고 하는데 이 심리를 충분히 끝까지 다 하지 않았으면 심리미진이라고 합니다.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파기환송이라 한다. ⑴ 민사소송법상:상고심이 상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판결을 파기할 때, 자판(自判)하는 경우(437조)를 제외하고는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원심법원과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436조 1항). 환송의 판결에 의하여 사건은 다시 원심급..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