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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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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등화가 신호위반이 아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81656황색 등화 신호위반 신고 후기feat.고구마 - 보배드림 교통사고/블랙박스(주) 보배네트워크 대표이사: 김보배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1 드림타워 11,12층 사업자번호 : 117-81-64543 이메일 bobaedream@bobaedream.co.kr 팩스 02-6499-2329 이용문의 02-784-2329 제휴광고 070-4272-0114m.bobaedream.co.kr
'황색등화'와 '신호위반'에 대해 '논란 종결'. 황색등화 : '가속도'가 '항상 -(마이너스)'여야 한다. +이거나 0이면 안된다. 신호위반이다. 황색등화일 때 등속도로 진행하여 들어간다거나 악셀레이터를 밟아 가속을 하면서 들어가면 신호위반이다. 황색등화일 때 가속을 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으며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은 신호위반으로 하지 않는다.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하면서 어쩌다가 황색등화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내로 들어가 위험을 감지하고 그 중앙을 빠져나가기 위해 마저 주행하여 진행하는 것은 신호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1차로 황색등화 전에 정지선을 넘어 진입하면 일단 신호위반에서 벗어나고. 황색등화 이후에 정지선에 진입하게 되면, 저 위에 말한대로. '황색등화'를 '보았을 때', '무조건 감속'해야한다. '감속하면서' 정지선을 넘어 진입하게 되는..
채증법칙 위반, 형사소송법 제327조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