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이 말하는 ‘비방 목적’ 그리고,2020고정35, 재심 근거.지금까지 기소된것 등 모두 무효.아니, 지금까지 내가 ‘비방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 검색을 몇 번이나 해봤는데 여태 안나오다가 ‘이제서야 지금 처음‘ 나오는데? 이 판결문?설마 이 판결문 때문에 2심에서 굳이 “직권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정정한다”라고 말한건 아니겠지? (당시 ㅋㅋ 김인권이 머리해킹으로 지시하는대로 하고 있었다. 주심판사.)그리고 이거 때문에 3심 대법원에서 시간을 조금 오래 끌면서 갖고 있다가 김인권이 찌질거려서 상고기각처리 한건 아니겠지?내 이 때 폐활량 한참 망가지고 뇌경색이 이벤트 호라이즌 넘어갈때쯤인데이거 3심 작성할 때 처음으로 시력이 과도하게 흐려져서 눈 앞에 모니터에 이거 적는 글이 안보였는데김인권, 그 해외블로그 글이든 뭐든 나에게 그 어.. 이전 1 다음